암보험에 대한 필수 정보 총정리!

암보험은 기존의 생명보험과는 달리 만기가 되거나 사망시에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에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인체에 대한 보장성 손해보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암치료비를 보장받는 장점이 있으며, 또 가족까지도 보장되고 무진단으로 가입이 된다는 점 등이 특징 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암 진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 늘어나서 보험사의 수지 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암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살마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보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보험에 대한 필수 정보 총정리!

암진단비 어떻게 지급하나?

거진 보험약관사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된 경우에 암진단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간혹가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상에서 ‘C코드(악성신생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도 암진단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작스러운 사망과 병리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때에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장이 된다고 하며, 이경우에는 암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을 할수가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진단시점에서 보험금액 변동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악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확인

관련 판례의 판단으로써 암의 확정 진단 시기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가 별과가 보고 된 날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일은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써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암입원비는?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타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여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택등에서 치료곤란과 의료기관입실,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전념에 따른다고 합니다.

암보험 필수 정보 암입원비

암수술.항암치료는 암입원비지금

다수의 법원 판례등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 이라고 판명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야의 증식을 억제 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 시키기 위한 입원을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즘을 치료 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일경우에는 암입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른 조사 및 확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입증과 이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요시 보험회사는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 확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명과 상태및 치료등이 모두 상이 하여 의료경험칙에 따른 획일적 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개별적,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수가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급 지급 여부를 재심사를 할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