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란,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이라고 합니다.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배상 책임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를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배상 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써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한정된 배상을 책임을 제외를 하고서, 배상책임의 부담이라는 위험만을 담보로 하는 독립된 보험종목 이라고 합니다.
그외에도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엘레베이터 사고등의 담보 등도 속한다고 볼수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필요한 배상책임보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더 득이 되는지 섬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복가입을 하여도 실제 손해배상금내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개 이상을 가입을 하여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를 하여 보장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 예시로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여러개 있을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두개를 가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날 옆사람에게 음료를 쏟아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를 하였지만, 두회사에서는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후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을 할수있으므로, 꼭 중복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천재지변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단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가지각각으로 다르기에 약관내용부터 충분히 살펴본후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고의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만 보장!
거진 다수의 가입자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주택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주택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을 하여 아랫층에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임대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후 이사는 꼭 통지할것
한 사례로써 12년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한뒤에 16년에 이사한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않아, 17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을 해준 도배 비용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므로 이사를 한신뒤에는 꼭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들었는지 확인하는방법은?
확인하는 방법 또한 가능 합니다. 일단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을 하셔서 ‘보험가입조회’ 코너에서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 체크를 하신뒤에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을 하셔서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 되어있는지 문의를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