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절세하는 꿀팁안내[개인형 퇴직연금]

요즘 최근에 제테크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분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세테크 라는것이 많이 관심들을 보이시고 계신데요.

세테크란 말 그대로 세금을 최대한으로 절감할수있는방법이며, 예.적금 금리와 같은 경우 연 2% 정도의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또한 이자 소득제 15.4%를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 사실상 실직적으로 받게 되는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것이 현실이라고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도 나도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인데요. 세테크 상품중에서도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느것은 어지간한 분들도 다 아실만한 것이 바로 IRP 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가입전에 알고 계시면 보다 유익한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IRP 절세하는 꿀팁안내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하고 낮은 세율 적용

IRP에 개인 부담으로 납입함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포함을 하여 연간 1800만원 이라고 합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 하게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 매년 고율(15.4%)의 이자 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는 대시에 장래 연금으로 수령을 할때에 저율의 연금소득세율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위해서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제 절감 효과를 볼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한도를 초과를 하여 납부한 원금은 세액고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 해지나 연금 수령시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않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연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있다!

IRP가입시에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이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도 다음 해에도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고제한도 초과 납입한 금액으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화되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한가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연간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을 할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며, 2017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다음 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시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전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요건 뿐만아니라, 연금 수령전에 필요 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가급적 IRP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IRP통해 소득세 경감

퇴직을 한신 후에 퇴직금 저액 사용 계획(퇴직연금 일시금 포함)이 있으신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서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 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하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하는경우에는 IPR 계좌를 이체 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 경우엥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으셔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 금융기관에서 IPR 계좌를 개설을 하신 다음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 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둔 퇴직소득세를 IPR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며,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마저 IPR에 입금 또한 가능하시지만, 이때에는 퇴직소득세도 입금 비율에 맞춰 돌려 준다고 하니 여러모로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