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시 보험 사기 피해 예방 미리 알고 적극 하세요!

최근 100세 시대라고 불러오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병원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각종 병원 연루 등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여 신고받은 건수가 300여건이 접수가 되어있다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금감원 역시 조만간 각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1월 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강원 보험 사기 대응단은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병원 등 사무장 병원 연루 보험사 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며, 보험 사기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병원 이용 시에 보험 사기가 지금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 요번에는 병원에서 허위. 과장 진료로 인한 보험 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험금통해 무료시술?NO!

병원이용시 보험사기 피해예방 미리알고 적극대응해요

한 가지 예시로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을 하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불필요하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가입자에게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내원을 할 것을 추천을 해주는 악질적인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후 보험금 의료비용을 해결을 해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허위 확인서’등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공짜로 입원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을 권유. 채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서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 또는 시행하고 마치 보장 대상 질병 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을 한 것처럼 꾸며서 수술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다면 과 수술기록 또한 조작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자!

일부 병원 같은 경우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 환자는 또 다르게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진료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 또는 제안,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 퇴원 확인서 등 아주 경미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예전 일이라고 한들 문제 병원은 계속 보험 사기에 연루되므로,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점이 꼭 있어서도 안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이용시 보험사기 피해예방 미리알고 적극대응해요

그럼 어떤 병원을 피해야 하나요?

문제 병원은 주로 과잉진료와 보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다고 한들 추후 병원이 사기 혐의로 덩달아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혹은 기록 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롭거나,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경우 그리고 수익 목적의 사무장 병원으로 소문난 병원은 바로 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에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병원 보험 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꼭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제안을 받은 환자, 혹은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사자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를 하여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