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제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해요~

권리보장제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해요~

잘못된 금융 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도에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점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신용관리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시는분들도 계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흔히들 재테크의 기본요점은 신용 관리라고들 하는데요.

모든 여신거래에서는 무조건 개인신용등급을 확인을 하게 되어있어 특히 목돈이 필요할때에 신용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여부에대해 금리가 크게 달라질수도있으며, 대출가능 금액역시 천차만별로 달라 지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시에도 동일 한데요. 이유는 즉 신용등급이 너무 낮을 경우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한도에 영향이 끼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라고 볼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권리보장제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해요~

개인신용정보 이용과 제공사실 조회하기

일단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에 대해 계약이 체결 될시에는 개인 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있는지 바로 내역을 조회를 할수있게 요청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임으로써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 제공내역을 확인하는것이므로 영업점 방문접수 또한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금융 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로 가능 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세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권리보장제도 연락중지 청구권 가능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 중지를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 등 신청이 가능하며 두낫콜(do not call)에서도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금융회사 대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후에는 2년간 유효 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2년이 경과를 할 경우나 핸드폰 번호 변경시에는 재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 청구

금융 소비자는 당연히 금융회사가 보유를 하고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을 하고, 해당정보가 사실과는 완전 다를 경우에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등에서 쉽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권리보장제도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가능

이 방법은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인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 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종료 5년 후가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를 요청을 하여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등 에 따라서 보존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을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 까지는 안전하게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통지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하는것을 차단하도록 요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이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 하여 신용 조회를 할경우에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를 받을수가 있으며,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비와 지출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신용등급을 관리하여 요번에 알려드린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통해서 보다 현명하고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