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음주/무면허/뺑소니!

자동차 운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음주/무면허/뺑소니!

주말만 되면 음주 그리고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s자 도로로 만들어서 운전을 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정말 가끔 몰상식하신 분들은

‘뭐 한 잔 먹었는데 어때?’라는 생각으로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음주 운전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아신다면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3가지는 정말 자기 자신도 자신이지만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는 행위 이며, 여기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란 성인남자(평균 체중 70% 기준)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난후 1시간이 지난경우 측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 이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3조로 인해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속한다고 하니 이점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 이상의 승합 차를 운전을 할 시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되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를 할 경우에 자동차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무면허에 대한 일부 담보 보상 제한은?

자동차 운전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할것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l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인배상 ll은 보상 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 재물이 파손이 될 경우에도 대물배상은 2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 비용으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이 될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되므로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는 과실비율 산정시 불리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따라서 가. 피해자의 책임 정도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과 갱신 시에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클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커지며,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운전자 보험 부담 손해액이 증가하게 되며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까지 증가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

일단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을 사고 부담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인 사고 일 경우에는 300만 원, 대물사고일 경우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8년 5월 29일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서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과 가입제한

운전자의 과거 경력에 따라서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평가될 시에는 보험료를 할증,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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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처분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를 한다고 하여, 별도로 법률 비용 지원 특약에 들어도 음주.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절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소주 한 잔에 한 가정을 망가트릴 수도 있는 소리 없는 일종의 살인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휴가철, 오늘 이건 내일이건 아무리 별거 아닌 한 잔 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라도 대리운전을 부르셔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