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하기 전 유의사항과 주의해야 할 민원사례 총정리

대부업 이용하기 전 유의사항과 주의해야 할 민원사례 총정리

여기서 대부업 이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부하거나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해서 금전의 교부 혹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금융업이 대부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업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으로 소액의 현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근에는 1금융권에도 조건이 좋지 않은 무직자대출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쉽게 대출을 받는 방면에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과 각종 민원사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업 이용하기 전 유의사항과 주의해야 할 민원사례 총정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 NO

예로 들어서 연 27.9%로 대출을 받았는데, 18년 4월에 대출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연 24% 상한을 어기고 이전 계약의 이자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이자율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써 이자율 같은 경우 100을 곱해서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 즉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 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한 채, 지급을 해도 대출원금에 포함된 금액에서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을 나눈 값이라고 하오니 이점 미리미리 아셔서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당당하게 거부

한 사례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연 24%에 3천만 원을 2년간 빌린 경우가 있는데, 6개월 만에 중도 상환을 하자, 연 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 29%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 이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이자와 합하여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라도 대부업자에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금강원(1332)로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꼭 확인하기

1,300만 원을 대출을 한 후에 기한이 경과가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나, 대부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토대로 채권 추심을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연체 경우 과도한 빚 조심하기

일단 대부채권도 역시 일반 채권처럼 매각이 가능 하며,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이 발생이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부업이라고 하여도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다고 생각해, 채무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므로 꼭 빌린돈을 바로바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증거자료 확보하기

주로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으로 보자면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 것과 대위변제 요구로써 대부 이용자가 연락이 안 되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화나 방문으로 인해 폭언 또는 협박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정황 자료와 대부업자와 폭언이 오가는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을 하여 자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꼭 미리미리 대부업을 이용을 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서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